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배출 업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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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폐수 유입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체 등 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1곳,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곳 등 업체 2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B업체는 기준치 75㎎/ℓ보다 많은 89.2㎎/ℓ의 수질오염물질 TOC(총유기탄소)를 배출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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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폐수 유입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업체 등 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3월부터 고농도 폐수처리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1곳,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곳 등 업체 2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B업체는 기준치 75㎎/ℓ보다 많은 89.2㎎/ℓ의 수질오염물질 TOC(총유기탄소)를 배출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구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해 고질적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등 가좌하수처리장 유입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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