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반찬서 개구리 사체… 법원 “업체 영업정지 정당”

김승연 2023. 5. 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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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로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급식 운영업체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한 고등학교와 급식 위탁 용역 계약을 맺고 그해 3월부터 영업해왔다.

노원구청은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그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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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로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급식 운영업체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한 고등학교와 급식 위탁 용역 계약을 맺고 그해 3월부터 영업해왔다. 이에 따라 이 학교에는 A사 소속 조리사, 보조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이 배치됐다.

문제는 같은 해 7월 학생들이 먹는 나물무침 반찬에서 1cm 크기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노원구청은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그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 사건 관련 처분 사유가 없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직원이 조리 전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영양교사가 “이물질을 제거한 뒤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물질이 발견됐던 당시 영양교사의 지시로 조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리에 참여하는 A사 직원들이 조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재료 선정은 영양교사의 직무가 맞지만 A사에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구청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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