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 발달지연 갓난 아기 돕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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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일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해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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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일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해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과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 교직원 대상 교육과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 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발달 지연 매뉴얼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오는 9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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