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생중계' 여고생 만났던 20대 남성 입건

김현경 2023. 5. 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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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대 여학생이 SNS 라이브방송을 켠 채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당시 해당 학생을 만난 2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모(27)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양이 지난달 16일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 사망 이튿날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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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지난달 10대 여학생이 SNS 라이브방송을 켠 채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당시 해당 학생을 만난 2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모(27)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양이 지난달 16일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양 사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양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최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공모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은 A양 사망 이튿날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씨가 실제로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우울증갤러리에 올려 A양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와 A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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