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간소화

이한기 2023. 5.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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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암환자의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고 5월 1일 밝혔다.

성인 암환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에게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1년에 최대 300만원 까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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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의 경우 1년에 2000만~3000만원까지 지원

[이한기 기자]

 인천광역시청 앞 광장.
ⓒ 이한기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암환자의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고 5월 1일 밝혔다.

구비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신청 방법을 간소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강화했다. 

인천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암 치료의 연속적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에게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1년에 최대 300만원 까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지난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된 암 환자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6만2500원 이하, 직장 가입자는 11만7000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을 1년에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암환자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선정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모든 기준이 충족될 경우 1년에 최대 2000만 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혜림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취약계층 암환자와 가족의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상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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