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 지방세 확인할 수 있다”

이도환 2023. 5.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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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지자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직접 지자체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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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한 조치, 전국 지자체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안산시청 전경.ⓒ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지자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이마저도 계약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직접 지자체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시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전세사기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를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및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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