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체계 변경, 인정 안 돼"

허경준 2023. 5. 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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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도 "새 보수 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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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대는 개교 이래 호봉제를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금 인상률이 무시되고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됐다.

그러자 교수 9명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교수들의 과반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교수들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보수 규정에 동의한 적이 없어 바뀐 보수 규정은 대전대 교원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며 판단하고 교수들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새 보수 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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