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체계 변경, 인정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도 "새 보수 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대는 개교 이래 호봉제를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금 인상률이 무시되고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됐다.
그러자 교수 9명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교수들의 과반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교수들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보수 규정에 동의한 적이 없어 바뀐 보수 규정은 대전대 교원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며 판단하고 교수들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새 보수 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