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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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 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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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 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도는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ㆍ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창병 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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