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서 '개구리' 사체… 法 "위탁업체 영업정지 정당"

김대현 2023. 5.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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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 업체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위탁업체 A사가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A사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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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 업체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위탁업체 A사가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A사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말, A사는 모 고등학교와 약 1년 간 학교급식 일부를 위탁하기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A사의 조리사와 보조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이 학교급식소에 배치됐다.

그런데 같은 해 7월5일 한 학생이 받은 비름나물 무침 반찬에서 지름 1㎝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노원구 측은 A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식재료 선정과 구매, 검수 업무를 담당한 학교 소속 영양교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계약상 A사의 용역 범위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 배식 및 운반, 청소, 세척, 기타 주방 운영 보조 업무 등'으로 한정돼 있다. 직원들은 영양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건 당일 학교 영양교사는 식재료 검수 때부터 비름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사 직원이 비름나물을 반품하거나 폐기하자고 주장했지만, 영양교사는 "친환경 식재료의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으니, 섞여 들어간 이물을 제거한 뒤 비름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사 측은 "영업정지 때문에 상당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거나 신규 계약을 제한받을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영양교사의 지시가 개구리 사체가 급식으로 제공된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던 이상 A사 직원들이 식재료를 세척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이물을 발견해 없애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계약에 따라 업체에도 일일 반찬 조리 과정에서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식재료를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이물이 섞여 들어갈 경우, 많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맞는 제재를 부과해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A사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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