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턱 높아지는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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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전세가율이 100%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의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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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논의 예정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깡통전세 계약’을 막자는 취지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가격이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기존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가율이 100%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의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빌라는 올해 1월부터 1순위로 적용되는 시세 기준이 공시가의 140%로 변경되면서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더 높아졌다. 이전에는 전셋값이 공시가의 150%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시가 140%에 전세가율 90%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시가의 126% 수준이어야만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던 빌라가 올해 6%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전세 보증 한도는 2억8000만원에서 5월 이후 2억368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에도 못 드는 세입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며 “적절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유도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2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토위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6가지 피해자 요건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피해 임차 주택의 면적이나 보증금 규모를 법안에 담지 않은 것을 두고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 적용 대상(수혜자)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한 점이 법률유보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는 조항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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