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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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최근 합동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금융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한 방송사의 제보를 통해 4월 초 이번 사태 징후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고려할 때 금융위가 신속히 대응했으면 투자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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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최근 합동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들의 꾀임에 빠져 큰 피해를 입었고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일이기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게 사전 예방이란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늑장 대응 여부도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한 방송사의 제보를 통해 4월 초 이번 사태 징후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 기관이 방송사보다 시장 정보를 늦게 안 것은 문제다. 더욱이 하한가 폭탄을 맞은 8개 종목들에 대한 ‘작전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랐는데도 이를 놓쳤거나 무시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지 후 조처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위는 “초기 인지 때부터 금융감독원, 검찰과 함께 공조 수사를 해왔다”고 했으나 금감원 측에서는 “최근까지 금융위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4월 말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고려할 때 금융위가 신속히 대응했으면 투자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시장 교란 행위를 1차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거래소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거래소는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등 주가조작에 동원된 8개사에 대해 최근 3년간 한 번도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매출도 적고 실적도 저조한 종목들이 수백% 올랐다면 이상 거래로 보고 당국에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11월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 포기 때에도 초기에 문제를 알고도 ‘지방자치단체 일이다’ ‘별일 아니다’ 식으로 방관했다가 자금 경색을 겪는 등 홍역을 치렀다.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 이상 징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해야 할 당국이 반년도 안돼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대출이자 억제’ 등 관치는 신속히 진행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독 임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주가조작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진정한 각성이 필요하다. 그게 스스로 깎아 내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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