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연체정보 삭제

김대현 2023. 4. 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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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나눠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고,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2년 내로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 이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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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나눠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열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고,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선 하반기부터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당국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6가지 요건에 관해 물었다. 당국은 피해 주택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청구 권리와 강제 집행 권한을 명시한 공문서)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들도 6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피해자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피해자에 대해 임대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선택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완화된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LH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대출 지원 요건을 없애고, 2년 한시인 특별법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당국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2년 내로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 이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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