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반환 불가·경매 손해 위험…피해 임차인 선택 신중해야"
"LH 공공임대는 장기 거주 위한 것"
국회서 서민 임차주택 경계선 논의
기 전세대출 20년납+저리대출 가능
정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 후 개최한 설명회에서 "피해 임차인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추후 반환이 불가능한 데다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없으면 경매 진행 과정에서 낙찰금 부담 등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줌 등을 통해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웨비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지원방안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임대인-임차인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보증금 문제가 해소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부처·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시청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이미 경·공매가 끝나 내쫓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LH 공공임대는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일부 보전 등과 무관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피해 임차인은 직접 낙찰을 받을지(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LH 공공임대에 장기 거주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매수권 행사와 관련해선 홍현준 법무부 검사가 "횟수는 사실상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내놨다. 동탄 사례의 경우 집주인이 합의 개념으로 경매 전에 소유권 이전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세차익을 따졌을 때 손해여서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시청자도 있었다.
권 실장은 "정부는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잡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는 것"이라며 "야당 법안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탄 사례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받았을 때 매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서민 임차주택'과 관련해 '전용면적 85㎡·시세 3억원 이하' 기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3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 실장은 "수도권 피해 주택의 56~60% 정도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계선 효과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과 관련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할 경우 저리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피해자로 확인되면 (기존 대출을) 20년간 분할상환하면 되고, 저리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도래한 전세자금대출을 금융기관에 먼저 갚아주고, 임차인이 20년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버팀목대출을 받더라도 중복대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퇴거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 지원은 못 받지만, LH 공공임대와 대출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한시인 특별법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에는 권 실장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2년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이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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