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지승훈 2023. 4. 30. 21:14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다음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다음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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