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강행" 예고… 의료대란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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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내달 4일쯤 부분파업과 더불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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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내달 4일쯤 부분파업과 더불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분 파업의 지역별 일정, 총파업의 일정, 대상, 방식 등은 내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3일 연가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일정이 하루 먼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속해 있다.
의료연대는 여러 차례 총파업 계획을 언급해 왔다. 지난 27일 간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자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소속 단체들은 이번 주말 단체별로 회의를 열어 총파업에 대한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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