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월 60만 원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다"
[김동규 기자]
▲ 30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뜻한다. 이들은 1년 9개월간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으로 특히,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금지한 ILO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돼 왔다(관련 기사 :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https://omn.kr/1yd6b).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상당 부분의 의식주 관련 비용이 지원되고 겸직 허용 가능성이 높으며, 복무기관에서의 복무가 곤란할 경우 복무기관을 변경해 복무할 수 있다고 변론했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긴급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례들은 이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긴급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통해 병무청 주장을 반박했다. 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장민수(가명)씨는 하루 8천 원을 내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있다. 생계 곤란으로 주민센터의 맞춤형 사각지대팀을 소개받아 집 계약을 추진했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마저 거절당했다.
장씨는 "이등병 기준 월 60만 원 기본급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결할 의무가 있는 복무지도관은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저에게 '정신질환이 아니라 정신병이 있는 거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자는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까지 제출하며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회복무와 배치되지 않음을 주장했지만, 복무기관장은 별다른 근거 없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며 "요원들의 겸직 허가에 대한 권한이 복무기관장에게 있어 괴롭힘 등 복무기관과의 갈등 문제를 겪는 사람은 겸직 허가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자는 "대출증빙자료를 제출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복무기관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며 "병무청 직원에게 문의하자, '공익은 월급을 많이 받지 않느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라. 공익은 현역보다 쉽다. 나는 현역을 다녀왔고 OO씨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군 생활하지 못했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했다.
노동조합 측은 "병무청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5%가량이 생계 유지를 이유로 겸직 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 중 우울증을 진단받고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이진훈(가명)씨는 담당자에게 "우울증 진단을 통한 복무기관 재지정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후 담당자는 "내가 요원한테 이런 얘길 하면 뭐 하지만,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게"라며 복무기관 재지정을 거절당한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해 사진을 이진훈씨에게 보여줬다. 다른 요원의 개인정보를 샘플처럼 취급한 것이다.
▲ 30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
그러면서 ▲ILO협약 준수 및 강제노동 폐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 ▲복무기관 긴급 재지정권 부여 ▲겸직제도 신고제 전환(현 허가제) ▲사회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제정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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