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된 아들 바닥에 '쿵'…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친모 구속

배재성 2023. 4.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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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A씨(2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B군이 다친 날짜와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 부검 결과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부부의 자녀로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도 있는데 학대 정황은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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