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子 떨어뜨려 방치해 사망…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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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구속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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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B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친모가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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