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연합회 “임차인 위주 전세사기 대책 재검토해야”

조진수 2023. 4.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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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임대인연합회가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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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임대인연합회가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 점도 보증금 반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고 의무 사항만 늘고 있는 만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통제해 시장에 강제로 역전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1억원인 경우 전세가 1억원까지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이 9000만원을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5월 시행안으로 인해 수많은 임대인의 재산이 모두 고갈되고 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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