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원 수술중 숨진 군인…대법 "유공자·보훈대상자 아니다" 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인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2003년 7월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저녁 무렵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12m 높이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대로 추락한 A씨는 두개골과 요추, 발목 등의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15일 동안 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호전되는 듯했으나 양측 발목 골절은 수술하지 않으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직접 수술에 동의한 뒤 8시간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중 부정맥과 심정지 증상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됐다.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유족은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명령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행위도 내무생활의 연장으로서 직무 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A씨의 사망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이나 허가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추락사고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며 “이 사건 추락 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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