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데 영세기업 60%는 출근…휴일수당 '언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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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의 60%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회사 지침 또는 업무 등에 따라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나눠보면 영세기업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실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절반(59.1%) 이상이 출근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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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어서 정상 근무
5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의 60%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회사 지침 또는 업무 등에 따라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R테크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 중 30.4%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 여전히 쉬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55.4%는 ‘휴무’라고 답했다.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나눠보면 영세기업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실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절반(59.1%) 이상이 출근할 것으로 나타났다. △5~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출근 비중은 28.7%였고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은 24.4%로 집계됐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출근 비중은 21.2%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출근이 예정된 직장인들이 휴일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 물어본 결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에 달했다. ‘준다’는 응답은 36.4%로 나타났고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24.6%를 차지했다.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11.8%만 출근해도 보상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고 했고, 23.5%는 안내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도 휴일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곳이 비교적 적었다. 주는 곳은 34.0%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3%포인트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또한 정상 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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