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추행' B.A.P 힘찬 10월형 확정…성범죄 재판 더 남았다
팬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 과정에서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힘찬)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김씨(힘찬)가 2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형사공탁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A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선고 날 법정에서 힘찬을 구속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데뷔한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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