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대법서 징역 10개월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B.A.P 출신 김힘찬(활동명 힘찬·33)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B.A.P 출신 김힘찬(활동명 힘찬·33)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에서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 김씨와 지인을 포함해 남·여 3명씩 술자리가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다시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A.P는 사실상 해체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만 호텔방서 무슨 일이… 한국인 여성, 숨진 채 발견
- “맥 짚어줄게” “오빠라고 불러”… 형사과장, 여경 4명 상습 성희롱
- “넌 즐거워?” 옛 연인 살해 60대 2심서도 징역 30년
- [단독] 정부, 6월 로또 추첨장에 참관 원하는 국민 전원 초청한다
- 하의실종男, 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술 취해” 변명
- 소문내고 아부하고…“사내정치, 재택근무에 더 심해져”
- 임창정 측 ‘1조 축하파티’ 참석 인정…“게스트 자격”
- 간 큰 촉법소년과 일당들…벤츠 훔쳐 몰다 치킨집 ‘쾅’
- 1억원 넘는 작품 속 바나나, 서울대생이 ‘꿀꺽’…왜?
- “‘경찰 폭행’ 걔랑 비교돼”…수레 할머니 도운 중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