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21억, 세종은 2600만원…고향사랑기부금 '빈부격차'
올해 첫발을 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2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지역별로 기부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부제는 연간 500만원까지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북, 공개 지자체 중 1위 차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경북이 기부액 21억96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 다음으론 전북(12억1957만원), 강원(10억6341만원)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2640만원으로 기부액이 가장 낮았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6개) 가운데 비공개를 요청한 서울·부산 남구 등 107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9조에 따라 매해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기부금 현황 및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면 된다.
특산품 내세운 임실 기부액 많아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 임실과 순창의 경우 각각 3억1476만원·2억7433만원으로 모금액이 많았다. 임실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치즈와 요구르트 등을, 순창은 고추장 등을 답례품으로 내세우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경북 예천(2억3752만원)과 의성(1억9417만원), 전북 고창(1억6357만원)도 상대적으로 기부액이 많았다.
기부금 현황이 공개된 기초지자체 중에선 부산 중구(159만원)와 서구(227만원), 연제구(252만원)가 하위권을 이뤘다. 중구는 임실에 비하면, 198분의 1수준이다. 어묵선물세트를 답례품으로 내걸었지만 신통치 않은 분위기다.
적극 홍보·세제 혜택 강화 제시
양 의원은 각 지자체가 답례품 개발과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상태다.
양 의원은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법”이라며 “개선점을 충실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해외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 했다. 법이 시행되면, 특정 국가 국적을 지닌 동포나 그 자녀도 국내 거소 신고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간엔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확인이 어렵단 이유로 해외 동포의 기부가 불가능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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