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김대현 2023. 4.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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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아 온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힘찬은 항소심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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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아 온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의 실형이 확정됐다.

B.A.P 멤버 힘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힘찬은 항소심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별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또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다. 이듬해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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