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여의도 12배만큼 넓어진다…대구 팔공산도 승격되나
전국 22개 국립공원 면적이 여의도 12배만큼 더 넓어진다.
환경부는 30일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6726.3㎢였던 국립공원 면적은 6762.3㎢로 넓어진다. 여의도(2.9㎢) 면적의 약 12배인 36㎢가 늘어나는 셈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한다.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2018년부터 추진해왔다. 심의가 먼저 완료된 가야산 등 20곳의 변경 계획은 5월 1일 고시하고, 한려해상과 다도해국립공원 계획은 5월 말에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새로 국립공원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은 72.2㎢다. 기존 국립공원 부지 중에서 농경지, 항·포구 등 36.2㎢가 해제되면서 최종적으로 36㎢가 넓어졌다. 해제되는 국립공원 구역 중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 부지도 포함돼 있다.
새로 편입되는 지역 중 대표적인 곳은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고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 중요 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 태안 앞바다에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최대 길이 35㎞·폭 4㎞)으로 경관과 생태적 보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려해상과 다도해의 새로운 편입 구역도 5월 말 변경 고시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적대봉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참수리 등 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상록활엽수림과 비자나무, 단풍나무 자생지로서 학술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탐방객들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가의 본격적 관리를 받게 된다.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한다.
대구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되나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2012년부터 지역 관심 사안이었다. 관봉석종래좌상 등 유산과 멸종생물 15종 등 야생동물 5296종, 국보 2점, 보물 25점을 보유해 국립공원 승격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에서였다. 지난 2021년 대구·경북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팔공산의 승격을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정부 들어 환경부 수장이 된 한화진 장관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박차를 가해 추진 과정에 탄력이 붙어, 지난해 12월 승격 타당 결정이 나온 뒤 주민 공청회를 열어왔다.
대구 지역 차원에서는 2012년 같은 시기에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있었던 광주 무등산이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 결정된 후 무등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며 주변 경제적 가치도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팔공산도 국립공원 자격이 충분한데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어졌고, 사유지 지주들도 당국과 합의점을 찾으면서 반대 기조가 누그러져 지난 주 '승격 반대위'라는 이름을 '상생발전위로' 바꿨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2030년까지 전세계 바다와 육지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로 한 데 따라 산과 해상 국립공원 면적을 늘리고 보존과 관리, 주민 편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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