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연일 간호법 행보…'단식투쟁' 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 이송(종합)

이관주 2023. 4.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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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말인 30일에도 간호법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아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요청했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의료현장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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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현장 동향 파악·대책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말인 30일에도 간호법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아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요청했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의료현장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 이후 보건의료계 갈등 중재와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단식투쟁 중 병원으로 이송되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이날 곽 회장을 만나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곽 회장은 조 장관과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장관은 이어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해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복지부는 앞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가 총파업 등을 예고하자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공백 발생 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전날에도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찾아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간호법 의결 후 요양시설의 간호·돌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5명, 사회복지사 7명, 물리치료사 4명, 요양보호사 77명 등이 종사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최근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국민 건강의 목적 아래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28일에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현장도 점검하는 등 간호법 본회의 의결 이후 이와 관련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직접 보건의료계 달래기와 적극적인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 개진을 하는 것도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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