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국민의힘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 등 보장 추진”

구자창 2023. 4.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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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일 출범하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요 의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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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 약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오는 2일 출범하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요 의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휴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체휴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오히려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이 노동계에서 꾸준히 지적됐다.

노동개혁특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책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상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예외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노동개혁특위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휴식권 보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은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 약자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개혁특위에서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도 연결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내용을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난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거에는 안했지만, 이번 정부는 취약계층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에 연구회를 두고 6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당정의 조율을 거쳐 세부 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동개혁특위는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2일 첫 회의에서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오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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