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더 오른다…표준시장단가 2.63% 인상

김현경 2023. 4.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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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공정 종류 1천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상승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에는 바뀐 물가 보정 방식이 적용됐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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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공정 종류 1천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에는 바뀐 물가 보정 방식이 적용됐다.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떨어졌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책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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