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표발의…설치비용은 음주자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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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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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으로,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재발급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된다.
부착 장비 구입과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세 배승아양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이번 법안을 준비해 왔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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