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나갈래” 장애인 거주 시설서 동료 찌른 장애인 징역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4.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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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빠져나가고자 동료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지적 장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부에 따르면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거실에서 50대 장애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답답하고 짜증 나 탈출하기 위해선 큰 사고를 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평소 원한 관계도 없던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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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빠져나가고자 동료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지적 장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부에 따르면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거실에서 50대 장애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답답하고 짜증 나 탈출하기 위해선 큰 사고를 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평소 원한 관계도 없던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 씨의 몸집이 두꺼워 찔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A 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 씨가 A 씨를 보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는 하나 지적장애인으로서 A 씨를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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