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못 소송 상고 포기 가닥…갈등은 계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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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 명소인 수성못 임대료 문제를 놓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수성못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수성못 관할 기초단체인 수성구가 수성못의 소유·관리권 이전 방침을 고수하며 농어촌공사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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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 명소인 수성못 임대료 문제를 놓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수성못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수성못 관할 기초단체인 수성구가 수성못의 소유·관리권 이전 방침을 고수하며 농어촌공사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항소심 선고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 1·2심 모두 농어촌공사가 일부 승소했다.
최근 대구고법 제2민사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수성못 일대 도로와 산책로를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며 농어촌공사가 시·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와 시·수성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시에 1심 판결 지급액 이외에 7억3000여만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수성구에 2013년부터 무단 사용한 부당 이득금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 시와 수성구는 농어촌공사에 맞대응하고 있다. 법정 다툼이 벌어지자 수성구는 우선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와 지방교부세 9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 매년 농어촌공사에 수십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수성구도 매년 수성못 사용 임대료(1억4000여만원)를 농어촌공사에 내야한다.
시·수성구는 사실상 농업용수 기능 없이 방치돼 있던 수성못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유·관리권을 무상 이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소유권 이전이 공사법과 배치되고 이전 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이 고갈돼 국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용도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수성구의회는 지난 29일 수성못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도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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