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돔·주꾸미·고등어 등 10종 5월부터 ‘금어기’…위반 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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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당분간 강성돔과 주꾸미, 고등어 등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강성돔과 주꾸미, 고등어를 비롯한 10종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등어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를 운영한다.
해수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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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당분간 강성돔과 주꾸미, 고등어 등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강성돔과 주꾸미, 고등어를 비롯한 10종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감성돔은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잡으면 안 된다.
고등어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를 운영한다. 해수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한다.
금어기를 위반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의 금어기와 41종 금지 체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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