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하다 화재 등으로 사망하면 보험금 2억원

성기호 2023. 4. 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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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와 관련해 5월부터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억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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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30일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와 관련해 5월부터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억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한편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본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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