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갈등조장법으로 돈봉투 가릴 수 없어”… 간호법 저격

박성영 2023. 4.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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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갈등조장법으로 돈봉투를 가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갈등조장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가리킨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을 담은 일방적인 법안"이라며 "복지위에서 양당이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던 중 민주당이 느닷없이 기습 상정해 조율되지도 않은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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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갈등조장법으로 돈봉투를 가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갈등을 ‘조정’해 해결 방안을 만드는 곳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갈등조장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가리킨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규정을 분리해 독립시키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간호법 통과에 반발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파업을 예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현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 전직 당대표 돈봉투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고 성동격서 식으로 입법 폭주를 시도했는지 몰라도 오산이다.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을 담은 일방적인 법안”이라며 “복지위에서 양당이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던 중 민주당이 느닷없이 기습 상정해 조율되지도 않은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생략됐다”며 “심지어 법안소위 2시간 전에 일정을 통보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관련 종사자들을 편 가르고 싸움 붙여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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