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름' 금지…이탄희, 채용시 임금 의무 공개하는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기업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관행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채용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된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6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의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2018년 10월 발표된 한 취업포털 조사에선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응답자 가운데 68.1%가 임금 조건 의무공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입사 후 임금 불만족에 따른 퇴사자 감소'가 57.1%로 가장 많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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