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 확대…지리산 밤머리재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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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을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크기인 36㎢를 추가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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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을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크기인 36㎢를 추가한다. 국내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기존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며,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은 구체적으로 공원구역은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을 합산해 총 36㎢를 추가했다.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0.5% 수준이다.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다.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다. 반면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포인트 증가한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국립공원 내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부처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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