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요구한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맹찬호 2023.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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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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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대리점 11만건 판매정보 취득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 매장으로부터 총 11만7033건 가전 상품 판매금액(2020년 기준)을 취득했다.


위니아에이드는 판매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니아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리점이 전산시스템이 입력하고 저장해야만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판매촉진 정책을 하면서 판매기준가(권장 소비자판매가격) 및 판매하한가(최저소비자판매가격)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취득한 판매 정보를 이용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 영업상 비밀인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판매가격 정보 요구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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