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술 마시면 운전 못하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법 발의

오주연 2023. 4.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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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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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추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도록 했다.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으며,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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