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생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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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5월1~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생강 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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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5월1~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
분석 결과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했다.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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