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행정예고

맹찬호 2023. 4.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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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총 93개 품목(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농업인·생산자단체 51)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 및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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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내달 2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총 93개 품목(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농업인·생산자단체 51)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 및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됐다.


분석 결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 분석과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내달 1~22일까지 농업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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