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vs상속주택' 어떤 것을 먼저 팔아야 세금상 유리할까

세종=주상돈 2023. 4.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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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다.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이 이러한 납세자들의 상속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통해 상속세의 개념·부과 대상·신고납부방법·절세방법 등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담아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지난 28일 제작·배포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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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다.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평소에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상속세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서민·중산층일수록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이에 국세청이 이러한 납세자들의 상속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통해 상속세의 개념·부과 대상·신고납부방법·절세방법 등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담아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지난 28일 제작·배포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된다. 따라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등과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이 적어진다. 배우자만 있을 때는 기본공제액이 2억원, 배우자 공제액이 5억~30억원으로 총 공제금액은 7억~32억원이다. 자녀만 있는 경우는 공제금액은 5억원이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유자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엔 증여세는 없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된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존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고가 주택(12억원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가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분납을 이용할 수 있다. 총 세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해야한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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