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씩 3년 저축→1440만원 준다 … 대구시, 저소득 청년저축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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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6일 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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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6일 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준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차상위 초과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 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돼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올해 가입기준을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개선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 등 원가구의 조사는 제외하고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구·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방문·신청 가능하며, 5월 15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동일 가구원 소득·재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고용·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이번 사업이 목돈 마련과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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