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야유회 복귀 중 추락한뒤 수술 중 사망… 대법 "보훈대상 아냐"

허경준 2023. 4. 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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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회 뒤 추락사고로 군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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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직무수행 중 아냐"→ 2심 "병역 복귀 준비 중 사망"
대법 "보훈보상대상자 범위 과도하게 넓어져"

아유회 뒤 추락사고로 군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2003년 7월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저녁 무렵 독신자 간부 숙소로 복귀하던 중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을 통해 4층 방으로 들어가려다 12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두개골과 요추, 발목 등의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군 병원에서 발목 골절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는 과정에서 부정맥 증상과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그 직무인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 중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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