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마약범죄 구속기소·최고형 구형… 교육·예방활동 강화키로
사형·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 적용
검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국 각 지역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중독예방 교육과 예방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불과 5년 사이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에 비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이 10배가 넘었던 셈이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마약 거래 방법이나 투약 방법을 손쉽게 배울 수 있고, 피자 한 판 값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의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번 40만원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약 10~13회 투약분)을 구매한 여중생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무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료나 아이스크림, 집중력 강화나 다이어트를 위한 약으로 속여 투약·중독시키고 성폭력·갈취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했고, 돈벌이를 위해 청소년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한편 ▲청소년의 또래 집단에 대한 마약유통도 엄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 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를 저지른 마약사범의 경우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검찰은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되고 있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범죄 및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단순투약 청소년에 대해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활용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마약류는 ▲애더럴(ADHD 치료제, 집중력 향상) ▲디에타민(일명 '나비약',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수면제 ▲케타민, 프로포폴(전신마취제) ▲펜타닐(진통제) ▲필로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검찰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뒤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치료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교사 등 보호자는 물론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마약류의 투약·금단 증상들과 ▲투약·금단에 따른 이상 증상 발견시 신속한 치료·재활 지원이 가능한 신고·상담채널 관련 정보를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해 부모·교사 등 보호자는 물론 어른들이 숙지하여 청소년 투약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별로 다르고 개인 편차도 있으므로, 마약류별 투약·금단 증상 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을 발견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더이상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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