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작년 적발액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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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 범죄다.
경찰은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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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보험사기 지속 적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 범죄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범은 1632명으로 2021년(3189명) 대비 48.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발 피해액은 2318억원으로 1314억원 보다 76%가량 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와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보험사 및 관계 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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