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지는 편의점 느는데…최저임금 1만원 넘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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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건비 부담에 심야 영업을 접는 점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심야에는 상대적으로 손님이 적은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문을 열어두는 것보다 닫는 것이 수지타산이 더 맞는다는 이야기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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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건비 부담에 심야 영업을 접는 점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편의점 매장 5곳 중 1곳은 야간에 영업하지 않고 있다.
GS25의 심야(자정∼오전 6시) 미 영업 점포 비중은 2018년 13.6%에서 지난해 20.2%까지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21.1%의 매장이 밤에 문을 닫는다.
낮에는 사람이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1분기 기준 698곳, 완전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은 88곳이다.
CU는 심야에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 비중은 2019년 20.6%, 2020년 20.4%였다.
밤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점포는 2019년 90곳에서 지난해 400곳까지 늘었다.
심야 영업을 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이마트24의 경우 전체 매장의 80%가 밤에 문을 닫는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밤 장사를 접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심야에는 상대적으로 손님이 적은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문을 열어두는 것보다 닫는 것이 수지타산이 더 맞는다는 이야기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도록 한 것이다.
편의점 업계는 줄곧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수당만이라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전체 운영 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량으로 높은 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인건비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매장이 많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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