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일본 잔재, 노동절을 돌려주세요
서지영 2023. 4. 30. 07:18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촉구 하고 나섰다. 근로라는 단어에 일제 강점기 잔재가 섞였기 때문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두 조직 모두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썼다.
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
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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