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IPTV 송출수수료’ 개정 한달…"불황 반전엔 의문"

김한나 2023. 4.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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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협상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할 것”
사진=픽사베이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된 지 한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개정안은 발표 시점부터 즉시 적용됐다.

홈쇼핑과 유료방송(IPTV)업계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단기간에 송출수수료 문제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송출수수료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장 큰 변화는 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가 수정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조정 계수가 삭제됐다.

아울러 사업자 간 자율협상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기존 유료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에 통지했던 계약절차·방법 등을 양측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대립이 첨예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홈쇼핑 업계는 바뀐 개정안으로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최근 3월 나온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전의 가이드라인이 협상 절차나 방법에 대해 형식적인 부분이 중심이라 실효성이 적었던 반면,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중재에 집중해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기한을 제한하고,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 만큼 유료방송사업자가 무리한 인상을 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송출수수료 협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초반에 정착되고 시장에 안착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지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쇼핑 업계는 매년 증가하는 송출수수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TV 채널을 활용해 물건을 판 만큼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매출액의 60% 가량을 송출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이 유료방송사에 지불한 송출수수료는 2017년 1조3874억원이었다. 이후 2018년 1조6337억원, 2019년엔 1조8394억원으로 올랐고 2020년 2조234억원, 지난해엔 2조2508억원으로 점점 증가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폭이 가장 큰 사업자군은 IPTV다. 2017년 4890억 원이던 송출수수료는 2018년엔 7127억 원, 2019년엔 9064억원, 2020년엔 1조1086억원, 지난해엔 1조3243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IPTV(28.6%)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SO(40.3%)나 위성방송(34.1%)보다 크지 않았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놓고 홈쇼핑과 IPTV, SO(종합유선방송) 등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이전에도 홈쇼핑사업자는 수수료 인하, IPTV는 적정 수준, SO는 수수료 인상을 주장해 왔다.

유료방송(IPTV)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직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의견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IPTV)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적용되는데 관련해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선되는 부분이 많겠지’라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도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경우 그간의 노력들이 이어져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것”이라며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는지 지금으로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케이블 업계는 일정 선에서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이 이전보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라도 홈쇼핑이나 유료방송의 제어 조건을 준수하라고 명시돼 있다. 승인이나 허가 등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현행법 상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꼭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순 없고 어느 정도는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이전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있어 왔다. 그럼에도 과기부에서 홈쇼핑 시장을 위해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법적 강제성이 없지 않냐는 지적도 있지만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사업자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감안했으면 한다고 공표한 것이라 사업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부에서 홈쇼핑 채널의 계약 자체가 혼탁하다고 판단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최소한의 룰을 지키려는 노력은 할 것이다. 단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업계 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송출수수료 인상율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그간 악화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송출수수료 인상이 심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송출수수료 상승 추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인상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수준이지 이미 악화된 홈쇼핑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올해 송출수수료 협상과 관련해선 “오는 6월 방통위에서 발표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등 자료를 토대로 8월에는 적정 수준의 송출수수료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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