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입영 미루다 뇌전증 연기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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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입대를 미루다가 뇌전증인 척 연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6일 선고했다.
A씨는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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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 만들어 죄질 나빠”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입대를 미루다가 뇌전증인 척 연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이 나와 현역 판정을 받은 이후 해외여행과 각종 질병 등을 이유로 들며 병역 이행 일자를 2020년 10월까지 약 11년간 미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해 온 병역 브로커 B씨를 알게 된 이후 A씨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병역 면탈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며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9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후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경기도 성남 분당구 한 대학병원을 찾아 “2020년 10월 초순경 추석 때즘 발작이 있었고 어머니가 목격했다”고 의사를 속였다.
A씨는 “대학교 때도 경련 증상과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있었다”며 꾸며내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손이 꼬여 119 구급차를 부른 적 있다”고 말하며 마치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의사는 ‘(경련성) 발작’이라는 병명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그 뒤로도 뇌전증약을 계속 처방받는 방식으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이후 입대해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병역 브로커 B씨에 대해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2억 176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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